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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교통사고 12대중과실 알고 운전하기

by 보로복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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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12대중과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뭐 평생 무사고 이신분들도 계시지만

살다보면 사고 안나라는 법없으니...그래도 알고 계시는게 좋을듯해요

  처음 법이 정해졌을때는 8대 중과실이였지만 항목이 추가되어 17년 12월 부터는 12대중과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교통사고 하고는 다른 12대중과실 종류

 

1.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신호등의 신호위반 뿐아니라 모범운전자 또는 교통경찰,군사경찰,소방관등의 수신호를 위반하여도 포함되며

도로노면표시,도로교통표지판(교통안내판)도 포함됩니다.

 

2.중앙선 침범

도로의 노란 중앙선을 침범하면 12대중과실에 걸리게된다,하지만 예외는 있다

(고의성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미끄러짐으로 침범,불법주차로 인한 침범,중앙선이 마모되거나 눈이 쌓여 식별되지 않는경우)

다른경우는 도로가아닌 주차장 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중앙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에 중앙선침범 적용안됨)

 

3.과속

과속은 무슨 이유가 되었건 20km 초과시 12대중과실로 본다

 

4.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터널내 또는 실선구간 차선변경

교량,교차로등 추월금지 구간에서 추월

우측차로 추월,탑승&하차 표시된 통학버스&어린이보호차량 추월

악천후로 속도제한걸리는 도로에서 추월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차단봉이 내려왓는데 그냥 지나가거나 무리하게 지나가는 행위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람은 자동차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항시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횡단보도는 사람의 보호구간 입니다.

 

7.무먼허운전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되는데 면허없이 운전하다 사고나면 12대중과실로 잡힙니다.

 

8.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것은 살인행위랑 똑같다고 보시면됩니다.

예비 살인마라고 해도 할말없죠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만걸어도 음주운전입니다.

대리부르세요!!

 

9.보도침법행위

인도를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하던가 건물 내부로 진입할때 일시정지 하지않아 보행자와 사고발생시

12대중과실 해당됩니다.

 

10.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예를들면 버스나 택시등에 상차나 하차시 미리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하게 되면 이것도 포함입니다.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행의무 위반

민식이법으로 다 잘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말그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시 중과실입니다.

 

12.화물고정조치 위반

짐 등을 적재하는 차량이 화물이 낙하 하지않게 단단하게 고정해야 하는데 느슨하게 고정하거나 아예 고정을 안하고 운행하다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는경우 입니다.

 

12대중과실경우 다른 사고와 다르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만 피해가 크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면 벌점을 받게되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

 

우리모두 안전운전해서 남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운전하는 습관 노력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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