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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상

부동산 수고비 집구경만 해도 돈을 지불

by 보로복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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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차팔이 보로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올해 6월이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다른데로 이사를 갈까 연장을 할까 고민중인데요

며칠전 기사에 부동산 계약안하고 구경만해도 수고비를 지불해야된다라는....

이건 무슨 멍멍이 소리인지...

뉴스 내용을 알아보니 10일 주택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 권고

집을 구하는 사람이 중개사와 집보러 다니다 계약을 하지 않는경우에 중개사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네요

집을 알아보는데 마음에 안들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저도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중이지만 손님이 구매안하셔도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흠....알아보니 시급 8천원 정도 지불한다는 내용이던데...

이러다보면 나중에 중고차도 수수료 받을수 있는 날이 올까요?

수고비지불하는건 조금 그렇지만 좋은 내용도있네요

중개수수료율을 낯추기로 했다 라는 내용! 

이내용은 6월~7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한다 합니다.

저는 6월이 만기니깐 아다리 안맞으면 수고비 주면서 다녀야겠네요

 

우리나라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집은 없니...

아무튼...부동산중개자수고비로 인해서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고..아직 확정된건 아니니깐

지켜보고 결정되는 대로 따라 가야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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